'도도맘' 김미나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김미나 블로그> |
도도맘 김미나 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법원 "중요 문서 위조, 죄질 좋지 않아"
[뉴스핌=정상호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권리 및 소송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인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김 씨의 문서 위조 행위가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앞서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은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에게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도도맘' 김 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취하서에 남편의 동의 없이 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