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김무성, 이날 오전 여의도 회동 결과 기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80여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오는 2일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낮 중에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해야만 한다.
야3당은 오는 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이날 탄핵안 발의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이날 오전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비밀 회동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 밖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국적이 일본으로 기재돼 있고 이름 또한 일본식으로 기록된 고(故) 손기정 선수의 국적과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상정된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