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쟁점이 됐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 논란 등이 소추사유에 포함됐다.
29일 야3당 탄핵안 작성 실무진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각 당 실무진에 따르면 헌법 위배행위로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문건을 유출한 행위, 최순실 등이 인사와 정책에 개입하도록 한 행위, 장차관직에 김종덕·김종·윤전추 등 최순실 비호세력을 임명한 행위, 승마협회를 감사한 문체부 직원을 면직시킨 행위,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사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뇌물을 수수한 행위,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세월호 참사로 헌법 10조상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 등이 기재됐다.
법률 위반행위로는 삼성·SK·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행위 등이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뇌물액은 430억여원으로 기재됐다.
당초 뇌물죄와 세월호 사건 부분 기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당이 이를 소추사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의혹과 개성공단 폐쇄 논란, 사드 배치 의혹,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리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소추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3당 대표 회동을 통해 단일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탄핵안 제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탄핵안이 30일 제출되면 다음 달 2일 본회의 표결이 실시되지만 30일 중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표결일자가 9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