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자도 책임 추궁…기업 대응지침 배포
[뉴스핌=황세준 기자] 경영계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영계는 8일 한국경총 명의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퇴진 및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11.30 1차 총파업 - 시민불복종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언론, 농민, 중소상공인 각계 대표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평일 대규모 촛불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같은날 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사회 혼란기에 편승해 반 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은 정국혼란에 편승해 산업현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 활력의 회복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에 동참하는 게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계는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도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금은 각 사회 주체들이 국정혼란에 편승해 대립과 반목, 국론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아울러 "정부는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사회 혼란기 공권력 이완을 틈탄 불법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각 기업들이 이번 파업 가담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자료를 채증한다.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도 가담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해 책임을 추궁한다. 불법행위 참가는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의 급여를 공제한다.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영계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경투쟁보다는 노사협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에 함께 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