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세자녀에 부당지원…대한항공 등 과징금 14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다 '덜미'를 잡혔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법시행 이전에 사임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항공과 (주)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주) 3개사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대한항공이 7억1500만원, 유니컨버스 6억1200만원, 싸이버스카이 1억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으로서 개인의 직위, 행위의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고발됐다.
하지만 이른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고발되지 않았다. 법 시행(2015년 2월) 이전에 사임했다는 이유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모기업 대한항공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은밀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였다.
우선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 판매업체 싸이버스카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판매업무 보조, 일반상품 카달로그 통신판매 등 대한항공 기내에서 상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조현아, 조원태, 조현민)가 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참고).
대한항공은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해 줬다.
또한 대한항공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계열사 유니컨버스에도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컨버스는 한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콜센터 운영과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 및 세 자녀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조양호 회장 5%, 조원태 부사장 35%, 조현아·조현민이 각각 25%를 보유했었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이 100%이며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을 양도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조 회장의 세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