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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취약계층 지원 2배 확대…교육용 15~20% 할인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0:28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0:36

희망검침일 제도 전반 확대…장기적 계시별 요금제 전환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 동·하절기 '찜통교실·냉방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료도 대폭 낮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료 개편안을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133만 가구에 대해 정액할인 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특히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확대했다(표 참고).

또한 다자녀 66만 가구와 대가족 24만 가구,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12만가구)에 대해서도 할인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출산가구도 신규로 30% 할인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찜통교실로 대변되던 교육용 전기료도 대폭 손질된다.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을 15~20% 경감하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요금은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할인율(현행 15%)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설치 학교의 경우 연 400만원 수준(11%)의 요금부담 줄어든다. 한전이 출자한 SPC가 오는 2020년까지 40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당 연 4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학교측에 지급할 방침이다.

그밖에 누진제 집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도 개선된다. 아파트와 원격검침(AMI) 보급가구 1080만 가구에 시행 중인 희망검침일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전 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을 통해 요금이 증가되는 가구가 없도록 개선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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