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서해안지역 10개 시도 대상 20일 정오까지 36시간 이동중지명령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서해안지역의 AI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9일 0시부터 20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이동중지명령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 등 서해안지역의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충북 음성, 전남 해남의 가금류 사육농가 2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초동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지역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생(生) 가금류 유통도 금지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235개 읍·면, 1263호) 내 닭·오리 검사(임상검사 또는 시료채취)를 통해 다른 농장으로의 확산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초동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