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련 예산도 도마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과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문제 등으로 제때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6일 제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금 딜레이(지연)되긴 했지만, (예산안 심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마비되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가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 걱정이 된다"며 "빨리 수습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힘을 잃어 구심점이 없으니, 여당도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소위 '최순실 예산'으로 인한 논란도 터져나왔다. 최순실 씨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재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된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순실 예산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예산 별도로 뽑아 국회 제출한 게 전부"라며 "앞으로 예결위 소위 논의과정에서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이 검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무엇보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전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각을 세웠다.
야당은 소득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국회의원 등이 서로 인상 폭은 다르지만 모두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세부담률 강화를 최고세율을 높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반적으로 비과세를 줄이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에 야당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선진화법까지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야권이 유리하게 됐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앞으로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회의를 개최, 오는 28일까지 소위를 마칠 계획이다.
그런데, 이달 28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예측 불허, 어찌될지 모르겠다"면서 "자동부의돼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12월 2일 시한까지 통과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