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사는 16일까지 해야
현재 참고인...신분 바뀌는 경우 잘 없어
[뉴스핌=송주오 기자] 이미경 CJ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조 전 수석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부회장 후퇴에 압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이미경 부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압력 때문에 물러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의 통화에서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VIP(대통령)의 뜻이냐는 손 회장 측 물음에 조 전 수석은 "그렇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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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원동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
아울러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죄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 갖고 수사 중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도 16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 기소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장소는 부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조사받다 바뀌는 경우 잘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