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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한계 삭제 법안 발의에 의료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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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발
개정안, 낙태 허용 조건 삭제...보험급여 실시 명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강력 경고
약물 방식 중절 허용 요구에 "산모에 치명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발의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중절에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된다"며 "모든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며 산모 건강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발의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중절에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12주 시기 태아 실물 크기 모형. [사진= 뉴스핌 DB]

지난 7월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및 약물 방식 허용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수정했다. 이는 임신 주수(예: 12주, 24주)에 상관없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임신중절을 허용케 한다.

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제14조의2(건강보험의 적용)를 신설했다. 기존의 제14조는 '강간 또는 준강간', '부모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허용 조건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반면 신설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는 '의사낙태죄'에 대한 결정이었지, '자기낙태죄'는 여전히 현행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균형을 요구한 것인데 허용한계를 삭제한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물 낙태 방식이 허용되면 그것이 '의사낙태'인가 '자기낙태'인가. 의학적으로 보통 10주 이내에는 약물로 낙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대로 되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약물이 남용될 것"이라며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 조력 없이 집에서 약물로 혼자 낙태를 하게 되면 죽은 태아가 배출되지 않고 뱃속에서 썩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산모가 패혈증에 걸려 죽을 위험성이 생긴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의 태아 자연배출은 7~8주 이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관련 의약품의 구성 물질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물질들은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대량 출혈, 심한 통증,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이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의료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비판했다.

의사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을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심각한 반발 및 생명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의료 체계 내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형법에서도 자기낙태죄는 불법이고 약물 낙태는 위험한데 이 법안에서 의사 처방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둔 것은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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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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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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