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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에도…빈곤 해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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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증가율 5년 연속 증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
참여연대 "실제 중위소득 격차 여전"
생계급여 35% 상향 목표 후퇴 지적
복지부 "빈곤 해결 수준부터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역대 최고치인 6.51% 오른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가 커 빈곤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전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 기준 중위소득증가율 역대 최대…5년 연속 증가세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등 80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4인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6.5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로 5년 연속 증가추세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7773원에서 내년에 약 40만원(6.51%)이 올라 649만4738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인상돼 월 소득이 207만8316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의 경우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받는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올해 243만9109원이었으나, 내년 259만7895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올해 95만6805원에서 내년 102만569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받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92만6931원에서 내년 311만7474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올해 114만8166원에서 내년 123만834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받는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304만8887원에서 내년 324만7369원으로 높아진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올해 119만6007원에서 내년 128만2119원으로 늘어난다. 

◆ 실제 중위소득 격차 여전…복지부 "빈곤 해결 수준 논의 필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지만, 여전히 빈곤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51% 인상으로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된 실제 중위소득을 보정해 만든 값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위소득과 다르게 경제지표, 재정 여건 등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참여연대는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지만, 복지제도에 쓰이는 내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수준에서 결정돼 이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수급자들 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

아울러 참여연대는 급여별 선정기준도 지적했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복지부가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을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면 전 정부가 제시한 생계급여 35% 상향의 실현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을 제시했지만, 이와 반대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그 지적만 쫓아가다 보면 재정 등으로 인한 국가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에 대해선 "급여별 선정 기준 확대 실현에 대한 시간보다 최저 보장 수준을 올리는 것이 필요해 선정기준보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우선 늘리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격차를 무조건 맞추는 것보다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그 전에 어느 정도로 조정했을 때 빈곤을 해결할 수준이느냐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해 참여연대 등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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