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지난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소집 장소는 이후 국회로 바뀌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다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계엄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9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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