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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누운 尹 체포 실패한 특검…법조계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타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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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명태균 2차 소환…"핵심 혐의 질문 시작될 것"
윤상현·이준석 주변 조사…포위망 좁혀 공천개입 입증 시도
법조계 "尹 직접 조사 없이 바로 기소"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특별검사보(특검보), 검사, 수사관을 각각 한 명씩 서울구치소로 파견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다. 두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연행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의혹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에는 재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무산이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러 당사자의 진술 및 통신 내역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등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환은 전날에 이은 2차 소환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7일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에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 참고인들을 소환하며 핵심 피의자 주변인을 상대로 한 외곽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공천개입 의혹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관계 당사자들이 관여했고, 녹음·카톡 등 통신 내역이 확보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주변 조사와 기타 증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도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조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천을 부탁하는 정황의 통화 내용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 명씨 진술 등이 있다"며 "이러한 관련자 조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기소 전망도 제기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조사에 불응하자 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윤 의원의 진술, 명씨 녹취 속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보까지 대동한 구치소 현장에서 집행이 무산됐는데, 다시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소환한 명씨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등도 함께 캐물을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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