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인근 행진 반대했지만 법원 '허용'
[뉴스핌=심지혜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청와대 인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행진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칠 예정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한 경찰에 반발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 행진은 허용하면서도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경복궁역까지의 진출은 불허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교통질서 준수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청와대 주변으로의 행진을 허용했다.
한편, 이날 4시부터 서울 시청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투쟁본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만여 참여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집회는 서울 광장에서의 시민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종로, 서대문, 을지로, 청와대 등지로의 행진 이후 저녁 7시부터 촛불집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5일 광화문광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와 촛불집회에 중고생들이 대거 참석했다.<사진=특별취재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