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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정된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등 집회 신고행진경로. 청와대 행진은 경찰에 의해 제한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민중들의 총궐기가 12일 예정되면서 청와대 행진이 허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은 12일 예정된 ‘2016 민중총궐기’ 집회 행진을 대부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백남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갖는다. 이날 궐기에는 최대 10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행진은 총 7개 코스(사진 참조)가 예정됐다. 본행사 후 오후 5시경부터는 총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된다. 신고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 출발을 기준으로 ①세종로사거리~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구간 ②의주사거리~서대문~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구간 ③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④을지로입구~종로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⑤한국은행사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종로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이다.
다만 경찰은 청와대 행진은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주최 측은 경찰의 청와대 행진 불허 및 일부 구간 조건통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 행진 금지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일 오전 나올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임시열차를 운행, 시민 통행을 돕는다. 서울지하철 1~5호선에 지하철 6편을 비상편성하고 승객 증가여부에 따라 임시열차를 탄력적으로 투입한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집회 종료 때까지 소방인력 70명과 차량 15대가 상시 대기한다. 집회장소 주변에 개방화장실 33곳도 확보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