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750억원 규모 추징금에 대해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8일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추징금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며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에 해당되는 80억원 정도만 잡손실과 법인세로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감사를 받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달 법인세 등 세무조사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742억9402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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