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업집단 '현대'의 6개 미편입계열사를 누락으로 인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동일인 현정은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정은 회장 <사진=현대그룹> |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제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제재를 받게 됐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주)쓰리비 등 미편입계열사 6곳의 허위로 제출했다.
동일인의 자매(혈족2촌) 및 그 배우자(인척2촌)가 지배하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3개 미편입계열사를 누락했다.
또 현대 동일인의 친족인 정몽혁(동일인 배우자의 사촌동생, 인척4촌)과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주)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주)현대SNS, (주)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계열사를 누락했다.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미편입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