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게이트' 여론 강타…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털에 탄핵추진위 등장.. 야권, 탄핵 요구 등 분노 커져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시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최 씨가 인사‧국가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한 사실이 추가 보도되며 박 대통령의 '탄핵', '하야' 목소리가 겉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탄핵', '하야' 등이 올라온 데 이어, 다음 카페에 '박근혜탄핵추진위'와 네이버 카페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설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인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텔레비전에 중계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모습. <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하야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한다"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적었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국가의 법을 어겼다. 민심을 달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이미 진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인터넷 검색어 1위는 탄핵이었고 모 일간지는 공교롭게도 '오늘의 한자'로 하야(下野)를 소개했다"며 "이게 지금 국민의 솔직한 여론"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는 탄핵을 꺼낼 경우 최순실 씨 등 대통령 측근 비리 이슈가 묻히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역풍'을 우려해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탄핵보다 수위를 낮춰 '내각 총사퇴'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가 점차 커지고,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해 당선 소감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극비문서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26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탄핵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관 등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訴追)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3월 9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소속 의원 159명(한나라당 의원 144명 중 108명, 민주당 62명 중 51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0명 가운데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권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며 마무리 됐다.

20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를 살펴보면, 탄핵 소추는 가능하지만 가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300석 가운데 야권의 3당의 의석수는 167석(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절반을 넘어 탄핵소추가 가능 하지만 가결을 위한 3분의 2인 200석에는 37석이 부족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