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하는 것…동행명령장 발부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여야 공방이 가열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감을 개최했다. 하지만 국감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 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불출석이 여야 합의로 양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관련 증인이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스타인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만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상호 대표가 제안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적으로) 현재 우 수석이 불출석한 것에 정당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개인 의혹인데 여기서 (그 문제) 다루기 위한 핵심증인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에도 동행명령권 발부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여야 공방에 끝이 없다. 불출석 사유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다툼이 되풀이 될 뿐"이라며 "이 부분은 여야 3당 간사인 김도읍, 박완주, 김관영 의원 등 세 분이 잠시나가서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