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의 기업분할 및 특별배당 등을 주장한 것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6일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 역시) 이처럼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도 현재 다수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수시공시에 대해 부실공시, 허위공시, 지연공시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앞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