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엘리엇 시나리오' 실현 전제는 '중간금융지주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간금융지주사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 관건
현실은 걸림돌 법안만 발의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엘리엇이 제안한 시나리오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등 공정거래법이 삼성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게 필수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금융과 제조의 양축을 담당하는 모습의 지배구조로 개편 중이다.

삼성은 2013년부터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화학, 방산 등 비주력사업은 과감히 매각해 제조업 분야를 슬림화했다.

이같은 지배구조 완성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분 1%를 매입하는데 약 2조원의 현금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지주회사 <레터 첨부자료 캡쳐>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합병하는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엘리엇이 이번에 제안한 것도 이런 방향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상당부분은 사업부문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분할하면 지주사의 지분가치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자사주 12.2%를 보유 중인데 회사를 분할하면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12.2%의 사업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바뀐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소유요건은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공개매수에 나서야 한다. 엘리엇도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절차를 실시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서한에 적시했다.

관련업계는 삼성물산과 오너가가 공개매수에 참여한다면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 소유요건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엘리엇이 제안한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까지 이뤄지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는데 이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엘리엇이 제안한 '통합 삼성지주회사'의 구조를 보면 통합지주사 밑에 삼성전자 사업회사와 삼성생명이 동시에 편제돼 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7.4%를 소유하는 구조다.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은 통합 지주회사가 아닌 삼성생명이 소유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이 금융지주회사가 주식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밖에서 계열사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궁극적으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부문이 합병되면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삼성전자 사업회사 등 그룹 대부분의 회사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고 지배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동시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가 삼성전자 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게 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분을 활용해 삼성전자 지주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 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걸림돌이 되는 법안 2가지가 오히려 새롭게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상장자 30%, 비상장사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 부담이 커진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분할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막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은 엘리엇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엘리엇의 제안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