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질투의 화신' 조정석, 공효진에 고백 "나 너 좋아해 돼? 짝사랑만 할게"…헬기까지 돌린 '사랑'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23:06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23:09

‘질투의 화신’ 조정석이 공효진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공효진의 아나운서 시험을 도우며 늦은 고백을 미안해 했다. 사진=‘질투의 화신’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질투의 화신’ 조정석이 공효진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공효진의 아나운서 시험을 도우며 늦은 고백을 미안해 했다.

5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극본 서숙향, 연출 박신우) 13회에서는 화신(조정석)의 마음을 알고 애써 모르는척하는 표나리(공효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최화정은 공효진이 날씨 보도를 하는 시간에 맞춰 경력직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 시간을 조정했다. 공효진이 아나운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든 것. 이에 공효진은 괴로워하며 현장에서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방송국까지 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달리기 연습을 했다.

이후 최화정은 고경표에게 공효진과 헤어지기를 종용했다. 최화정은 “막상 걔는 너랑 결혼할 엄두까지는 못 내고 있을 거야. 헤어지는 덕분에 아나운서가 되면 걔도 좋은 거 아냐? 아나운서가 평생 꿈이라며”라고 말했다. 이에 고경표는 “엄마, 오늘 내생일인 거 알아? 나 엄마 아들 안할 수도 있어”라고 엄포를 놨다.

‘질투의 화신’ 고경표가 최화정과 기싸움을 벌이고, 박정수는 조정석이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 <사진=‘질투의 화신’ 캡처>

조정석이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안 박정수는 “엄마가 미안해. 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냐. 이제 니맘대로 하고 살어. 미안해 엄마가. 걸려도 내가 걸려야지. 재발하면 어떡해”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정수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으면 암이 다 걸려? 앞으로 니 맘대로 하고 살어”라고 말했고, 조정석은 “알았어”라며 우는 박정수를 달랬다.

이후 조정석의 집에 들어간 박정수는 “너 연애 하냐? 니 방에 이런 게 떨어져 있더라”며 인형을 건넸고, 조정석은 그 인형을 들고 공효진 조카에게 달려가 “너 내방에 들어왔었냐”고 물었다. 이에 아이는 “누나가 비밀이라고 했다”고 공효진과 함께 조정석 방에 들어갔던 사실을 털어놨다. 그 순간 조정석은 공효진이 “기자님 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라고 재차 확인한 사실을 떠올리며 난감해 했다.

방자영(박지영)은 중계차를 연결해 한강에서 날씨를 보도하자는 계성숙(이미숙)에게 “날씨를 현장에서 진행하면 공효진이 아나운서 시험을 못 보게 된다”고 말렸다. 이에 이미숙은 “우리가 걔 하나 때문에 날씨 보도를 바꿔야 하는 거냐”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공효진은 오종환(권해효)을 찾아가 “기상캐스터도, 아나운서도, 둘 다 하고 싶어하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냐”며 중계차 날씨보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권해효는 “그냥 기상캐스터로 남아주면 안되겠냐”고 오히려 제안했다. 이에 공효진은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뿌렸다.

이후 진정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공효진은 조정석이 “그림 봤지?”라고 묻자 “관심없어요”라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조정석은 재차 공효진에게 “그림 봤지?”라고 물으며 “나 너 좋아한다” “나 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속으로 했다. 공효진은 조정석의 속이야기를 듣기라도 한 듯 “나 좋아하지 말아요. 접어요. 기자님 마음. 나 다른 사람 좋아해요. 늦었어요”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질투의 화신’ 고경표가 최화정과 기싸움을 벌였다. <사진=‘질투의 화신’ 캡처>

공효진은 고민 끝에 퀵서비스 아저씨를 불러 “사람도 이동이 되냐”며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퀵 서비스맨은 “잠실에서 방송국까지 14분에 오자구요? 그러다 큰일나요”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공효진은 끝까지 애원하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라도 해야겠다”고 말했다. 때마침 공효진을 만나러 온 고경표는 공효진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 했다.

경력직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가 있는 날, 최화정은 일찌감치 방송국으로 향했다. 도로 상황은 나쁘지 않았으나 정체모를 차들이 최화정이 탄 차를 막아섰다. 화가 나 최화정은 창문을 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상대편 차 문이 열리면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고경표. 고경표는 “반칙을 쓰시면 저도 반칙합니다. 이제 내가 (공효진을) 지켜줄 거에요”라며 최화정의 약을 올렸다.

‘질투의 화신’ 조정석이 공효진을 위해 헬기를 돌렸다. <사진=‘질투의 화신’ 캡처>

부산 출장을 가던 조정석은 헬기를 돌려 공효진이 있는 잠실로 향했다. 조정석은 “3년 동안 너무 받기만 했어요. 이거 타면 잠실에서 방송국까지 3분이면 되잖아요. 그 여자 인생이 달린 일이에요. 제발 데려다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조정석은 퀵 오토바이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공효진을 불러세워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았고, 공효진은 “같이 갈 수 없다”며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공효진은 결국 조정석과 함께 헬기를 타고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러 떠났다.

가는 내내 조정석은 “내가 3년 전에 이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늦어서 미안해”를 속으로 되뇌었다.

이후 공개된 ‘질투의 화신’ 6회 예고에서 조정석은 공효진을 응원하며 “잘해내면 언젠가 니 옆에서 앵커해줄게”라고 말했고, 고경표는 공효진에게 “기쁜 소식도 좋은 소식도 내가 먼저 듣고 싶어”라며 애틋한 사랑을 전했다.

공효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정석을 밀어내며 “표나리 사랑하지마”라고 화를 냈지만, 조정석은 “나 너 좋아해 돼? 짝사랑만 할게”라며 사랑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은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