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직장,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
노사 이면합의도 사실로 드러나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5일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실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및 관리-감독 미흡’ 제목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노조와 별도 합의를 통해 선택형 복리비 예산 120억여원을 재원으로 직무급을 신설하는가 하면 한전기술은 선택적 복지비를 기본급화 해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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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진=뉴시스> |
공공기관 정상화 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선택형 복리비를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2014년 복지기금에서 총 63억여원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원하고도 예산으로 70억여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선택적 복지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추가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직원 자녀의 학원비와 통신비, 백화점 이용금액 등까지 예산으로 지원했다. 규정에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한전KDN은 2014~15년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 중 일부만 직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고, 잔액은 회사예산으로 지원했다. 복지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2013년 12월 주택자금 대부규정을 개정해 연 이자율 0.5~1.5%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에게 꿈만 같은 얘기다.
아울러 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은 14억여원을 휴직-퇴직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퇴직 직원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이다. 일할 계산해야 한다.
성과급 과다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여 또는 기본연봉의 12분의 1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남동발전, 한전기술, 원자력연료는 호봉승급‧승진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 최대로 반영돼 있는 전년도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한 결과, 2012~2014년 12억여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