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는 지난 26일 12년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30일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현대차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긴급 조정권으로 추측된다. 긴급 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다. 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에 이어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4차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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