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상품에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합성ETF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장외파생계약의 일종인 스와프(맞교환)를 체결해 해외지수의 수익률을 제공 받아 운용하는 상품이다.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실물ETF와는 다르다.
현재는 실물ETF만 퇴근연금 자산에 편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합성ETF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각액의 비중도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증권 이외의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합성ETF의 퇴직연금 자산 편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또 상대적으로 변동시 높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