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확정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후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