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2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에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