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사 구조조정 방향 발표..현대상선 하나로는 감당 불가
[뉴스핌=조인영 기자] "해운 없이 조선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사진=한국선주협회> |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반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발주하는 해운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진다면 조선소의 4만2000명 근로자가 어디서 일감을 얻겠나. 해운업계를 지원해 해운사들이 발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 한 곳으로는 국가 수출입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케파가 다르다. 각각 40만TEU, 60만TEU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외국선사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2M 내 선복량은 머스크가 300만TEU, MSC가 240만TEU이다.
한진해운이 청산될 경우, 현대상선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케파가 커야 얼라이언스 내에서도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고, 유리하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잘못된 뒤 2M이 현대상선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대상선은 갈 곳이 없어져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성 부족 3000억원으로 한진해운이 청산된다면 매년 17조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은 100여척의 컨테이너선, 11개 터미널, 23개 해외현지법인, 100여개의 영업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출자전환 등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난주 대한항공의 4000억원 유상증자 참여를 골자로 한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오는 30일 지원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지원을 지속키로 결론을 내면 한진해운은 내달 2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와 용선료 협상 및 선박금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사실상 회생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 철회 시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