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25일 대통령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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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2014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C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할머니나 장례지도사 등을 취재하지 않았고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