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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임기만료 D-1개월…후추위 구성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13: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13:00

자본법 개정안 재추진 앞두고 연임 가능성 높아…상무급 인사도 관심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9월말 최경수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작업에 돌입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24일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는 후임 이사장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다.

최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절차상 임기만료 한달 전까지 추천위를 꾸려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주에는 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후보추천위는 총 9명이다. 사외이사 5명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상장사 대표 각각 1명, 금융투자협회 추천인 2명 등이 포함된다. 이사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천위의 추천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돼 왔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선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과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등이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밖에 김영과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규옥 부산 경제부시장,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이들이 실제 이사장 후보에 오르거나 당장 후선 인사가 결정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높다. 최 이사장이 지금껏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기 두달 정도 전에 추천위원회를 꾸리면서 후임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추천위 구성도 상대적으로 늦어졌고 후보에 대해서도 별 얘기가 없는 것 같다"며 "따로 임기 연장 등을 정식으로 결의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까지 후임이 결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기가 1년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현재 자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발의됐으나 거래소 본사 표기 문제 등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법안이 다시 발의된 후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최 이사장이 자리를 맡는 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지난 7월 임기가 만료된 강기원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 후임으로 정창희 경영지원본부장보(상무)가 내정된 것도 최 이사장의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상무가 경영지원본부에서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총괄 기획한만큼 직접 파생본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민심을 달래는 역할을 맡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사장 인사 외에 추가적인 내부 인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창희 상무의 부이사장 승진이 내정된 상황에서 정 상무의 빈자리인 경영지원본부장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내부적으로는 한국거래소 전신인 옛 증권거래소(KSE) 공채 27기~28기 부서장들이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정 상무를 비롯해 신재룡 경영지원본부장보, 이용국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등 현재 상무급 임원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입사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최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동안 업무 성과가 뛰어난 부서장을 대상으로 상무 승진 등 소폭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 상무가 정식으로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결정될 일"이라고 했다.

신임 파생상품본부장을 선임하는 주주총회는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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