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IP 놓고 법정다툼…'中 샨다가 갈등 촉발' 시각도
[뉴스핌=최유리 기자]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을 두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에 '미르의 전설2' IP를 제공하기로 하자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양사 신경전이 법적 공방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샨다게임즈(이하 샨다)가 자사 이익을 위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서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하는 샨다가 자회사 액토즈를 앞세워 위메이드의 중국내 IP 사업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액토즈소프트 CI=각 사> |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액토즈다. 액토즈는 지난달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각 미르 IP 이용을 금지하고 킹넷과의 계약 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메이드가 동의없이 제 3자인 킹넷과 IP 계약을 체결해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위메이드는 킹넷에 '미르의 전설2' IP를 제공하고, 킹넷은 이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004년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액토즈와 합의했고, 사전에 계약 내용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 법원에서 킹넷과 계약 이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가처분 재심의를 신청했다.
양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IP 계약에 대해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다. 액토즈는 일방적인 통보였을 뿐 계약 조건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2004년에 합의한 것은 온라인 게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사전에 계약건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사전에 계약 사실을 공유했을 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수익 배분률은 추후에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액토즈에도 이익인 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미르의 전설2 이미지=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일각에선 IP 사업으로 양사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갈등을 빚는 배경으로 샨다를 꼽고 있다. 중국서 미르의 전설로 IP 사업을 펼치는 샨다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샨다는 판권이 없는 퍼블리셔임에도 미르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국 게임에 대해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여곳의 중국 게임사들이 미르 IP에 대한 로열티를 위메이드나 액토즈가 아닌 샨다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 킹넷처럼 미르의 본 저작권자와 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샨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는 샨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신작을 만들면 곧바로 카피작을 내놓는 등 중국에선 반칙을 해도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예전보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진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종사자는 "중국 게임사가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리니지나 던전앤파이터 등 한국의 IP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전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한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IP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분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 케이스로 IP 사업에 대한 이슈를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슈로 중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