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이익 위해 행동하는 것"
[뉴스핌=최유리 기자]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을 둘러싸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두고 위메이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CI=위메이드> |
위메이드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양사가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 전설 퍼블리셔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2003년 12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양사는 미르의 전설 게임 시리즈의 저작권 공유자로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다"면서 "재판상 화해에 따라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에게 배분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300억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대주주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샨다게임즈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저작권 공유자인 위메이드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에서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장국현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