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 8~11시·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는 감독기관인 미래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담과 롯데그룹의 전방위 수사로 인해 결정을 미뤄왔다.
롯데홈쇼핑 측은 “560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앞선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타임 6시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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