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 <사진=gettyimagesbank> |
[뉴스핌=김세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현직 부장판사는 사의를 밝혔으나 대법원은 사표수리를 미루고 징계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현직 부장판사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직 부장판사 A씨가 2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역삼동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단속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현직 부장판사는 당시 음주 상태로, 집으로 가던 중 길에 떨어진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오피스텔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 대가로 20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조비리가 연이어 터져 가뜩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은 법조계는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현장 적발 사건에 자조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표를 받지 않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