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경유차 등 폭스바겐의 미인증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출범 당시 초대 사장에 오른 뒤 2013년까지 근무한 뒤 현재 르노삼성차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