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사진) “승부조작 동기 말할 수 없다”... KBO 징계로 연봉 6000만원 지급 정지, 한화도 사과문 발표 |
유창식 “승부조작 동기 말할 수 없다”... KBO 징계로 연봉 6000만원 지급 정지, 한화도 사과문 발표
[뉴스핌=김용석 기자]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이 2차례 승부 조작에 가담해 3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은 지난 2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유창식은 2014년 4월1일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와 4월1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볼넷을 고의로 던져 승부조작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에 출석한 유창식은 승부조작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뒤 승부 조작 제안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브로커로 전직 야구선수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4∼5년 전 은퇴한 선수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승부조작 가담 전현직 프로 야구 선수들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유창식이 2014년에 몸 담았던 한화 이글스도 이와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화 이글스는 “유창식 선수가 한화 소속일 때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20일 승부조작 파문이 불거진 후 즉시 선수단 면담으로 자체 조사 결과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선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확한 진상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유창식(KIA 타이거즈)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렸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구단 활동(훈련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NC), 동일한 혐의로 군검찰에 이첩된 문우람(국군체육부대), 해외 원정 도박 및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안지만(삼성)을 참가활동정지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11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유창식은 계약금 7억원을 받았으며 올해 KIA 타이거즈의 연봉은 6000만원이다. 한때 제 2의 류현진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창식은 이번 승부 가담으로 ‘퇴출 위기’까지 몰리게 됐다.
한편 2012년 LG 트윈스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이 승부 조작으로 영구 퇴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