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내년 1월까지 의견 종합…단일안으로 최종 확정·발표"
류방란 "소규모 학교 운영 난제·지역 격차 등 특위서 추가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논란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단일안으로 확정하겠다"며 "교육부에 공을 넘겼다는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현안을 관할하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특위)는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등 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운영보고회를 열어 "지난 18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행정예고안을 결정을 했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더 종합해 본회의가 충분한 논의를 하게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교육부에 지침을 내리면서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예고 기간 후 교육과정과 교육부의 지침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해서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을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처음 적용된 제도로,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졸업을 위해 3년간 총 192학점(공통 이수 48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하며,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상대평가 구조에 따른 경쟁 과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9월 보충학습 시수를 감축하는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현장의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자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교위 판단에 맡겼다.
교육부가 국교위에 제시한 안은 두 가지로 1안은 공통과목에는 기존처럼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함께 적용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2안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교사들은 교원 부담을 고려해 2안을 요구해 왔다.
지난 18일 국교위는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전 교과 출석률 중심 이수'와는 거리가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이번에 국교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고교학점제 중에서 이수 기준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며 "국가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교육부도 논의하겠지만 국교위도 교육과정 차원에서 고교교육 특위와 대학입시제도 특위 등이 같이 논의를 추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를 유지하면 이른바 선택과목 평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논의를 해야 된다"면서도 "내신 평가 제도는 현행 예고돼 있는 2028년도 대입 제도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 간단한 논의로 바꾼다는 발표를 할 수는 없고, 바꾸려면 상당한 수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방란 고교교육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 혁신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 혁신적인 만큼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류 위원장은 "고교교육 특위는 이후 임기 동안 현장 교사가 많은 특위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이나 지역 격차 문제, 대입 제도와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잘 부합될 수 있나 하는 문제들을 다뤄 보고자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현장이나 관련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가장 첨단에서 앞장서 대응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학점제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