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그룹 공동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가결은 쟁의권 없어’
[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법 파업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거나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측은 불법 파업 시 법대로 대응하겠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기아차 노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전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집행부 임원회의를 갖고, 22일 사업장별로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소하리와 화성 사업장에서는 1조와 2조 근무자가 2시간씩, 광주 사업장의 경우 1조가 4시간 동안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당일 오후 파업 참여자들과 함께 상경,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광화문으로 이동해 금속노조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쟁의권 없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형사 고발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 파업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상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지난 8일 현대차그룹 공동교섭이 결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기아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3만1000여명 중 투표 참가자 84% 찬성, 파업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가결은 쟁의권이 없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1일에도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노조 홈페이지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