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결별설 공식 부인
[뉴스핌=심지혜 기자]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 최종 심의를 앞두고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와 관련,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SK텔레콤과의 결별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2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수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받은 지난 4일 이후 새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매매를 해서는 안되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일까지 시간이 촉박했고 케이블방송사업자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로펌을) 추가 선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의 합병 불허 이후 SK텔레콤과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 또한 "각사가 주장해야 할 입장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서로 돌아서려는 조짐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1월 인수합병 발표 이후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해 합병 준비를 해왔다.
<사진=CJ헬로비전>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