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리 판결 못 받으면 이후 미래부 심사도 기대하기 어려워
"유감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 의견서 준비할 것"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사실상 인수합병 불허를 결정한데 이어 양사의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마저 거절했기 떄문이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공정위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과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는 기업결합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최종 결정은 이어 심사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다. 미래부가 승인을 내주면 판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정위 판결에 무릎서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의 첫 단추인 공정위 판결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는 물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을 담아 당사자들에 전달했다. 그리고 오는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 제출과 15일 전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양사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의견 전달 기간이 너무 짧다며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은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해 줄 것과 전원회의 개최일 역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동안의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다는 것,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 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줄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공정위에 전달해야 하는 의견 진술서와 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7개월이라는 장기간 심사기간에 비해 1주일이라는 짧은 의견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판결에 대한 소송 준비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미래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