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케이블TV "일관성 없는 공정위,' SKT-CJ헬로 합병 불허' 해명하라"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5:49

공정위에 심사결과 관련 공개 질의서 보내

[뉴스핌=심지혜 기자] 케이블TV사업자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7일 한국케이블TV방송(SO)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근거는 그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질의서를 보냈다. 

SO 협의회는 우선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계열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진다 해도 SK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시장 2위에 그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SO 협의회는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향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는 애초부터 권역 독점 사업자로 출발했으며 더욱이 IPTV에 점차 밀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누구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는 모든 케이블TV사업자들의 인수합병을 원천 차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SO협의회는 "KT는 2개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인수합병은 인수기업이 2개 플랫폼을 소유하지만 1위 사업자보다 가입자가 적은데도 불허 판정을 받았다"며 어떤 조건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공정위가 지배력 전이 문제를 고려했다면 이를 막을 조건을 붙여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인수합병 불허는 미봉책에 불과해 구조개편을 통한 케이블TV업계의 경쟁력 확보 통로를 차단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불허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이라며 "성실한 답변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자료=미래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