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사익편취 규제위해 지분율 20%로 단일화"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7일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장 경제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발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는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줘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조세법적으로 보면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되는 것이고, 회사법적으로는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대부분 일감몰아주기 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거래했던 중소기업은 배제되고 일감을 몰아준 회사가 수혜를 받는다. 이들이 어마어마한 창의성이나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만 건강한 자본주의와 시장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현행 규제대상인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지분요건 판단 시 간접지분을 포함,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에선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증여세)를 산정할 때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했다.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한 규정도 삭제했다.
더불어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 포함시켰다. 채 의원은 “내부거래 비율을 계산할 때 국내 계열회사만 하다 보니, 국내 거래는 줄이고 해외 계열사와 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현대글로비스"라며 "그 동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와 거래했다면 이젠 해외운송에 있어 거래 대상자를 해외 법인으로 바꿔서 국내매출을 줄이고, 해외매출을 늘리는 식으로 기준을 회피하고 있다. 촘촘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는 독과점과 마찬가지고 공정경쟁 시장을 크게 해친다. 도를 넘어선 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삼성·현대·SK 등 대기업들이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당행위 방지에 있는데 규제 시행전에 일탈행위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