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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개선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16년06월17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06월17일 16:18

"독립경영 인정기준에 거래비중 요건 추가"

[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분리를 가장한 기업들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비엔에프통상, 영보엔지니어링 등이다.

채 의원은 독립 경영할 능력이 없는 친족기업이 계열분리를 가장해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독립경영 인정기준에 거래비중 요건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채 의원은 “비엔에프통상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매년 300억원이상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 매출액은 438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독립경영 인정기준이 충족돼 친족분리 돼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거래(지원성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그룹 친인척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역시 위장 계열사로 운영되다 2005년 계열사편입 절차 없이 계열 분리되는 특혜를 입었다. 삼성전자와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조정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공시의무는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자산총액 50조 이상의 10여개 가량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외 계열회사나 친족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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