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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간담회 개최…"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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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토대로 '일감몰아주기 패키지' 개정법률안 계획

[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채 의원은 "제도 도입 자체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규정이 신설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마련(상증세법)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등 일감몰아주기 법안도 차례로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채 의원은 "도입 이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수, 내부거래 비중·금액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그룹의 해체와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삼성SNS, 현대엠코 등 사업재편으로 규제대상 수가 감소했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현대글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제외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또한 상법의 경우 내부 지분율 50% 이상 경우를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 40% 가량은 상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채 의원은 “설령 이사회에서 자기거래 승인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배구조의 특성상 내용과 절차 모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상감시총괄과 과장, 백경원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사무관, 채의만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등이 참여했다.

손창완 교수와 정우용 전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규제이며, 반시장·반자본주의적 정책이 아닌 올바른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의원은 "규제는 과세의 목적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를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응이 늦어지면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기업들은 또 다른 꼼수를 쓰고 그 뒤에 규제가 이어진다면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은 어려워진다. 지금의 규제 대응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취합해 공정거래법, 상법·상증세법을 아우르는 일감몰아주기 패키지 개정법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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