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형량 적절...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사진) 항소 기각” 벌금 700만원 유지<사진= 뉴시스> |
법원 “1심 형량 적절...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항소 기각” 벌금 700만원 유지
[뉴스핌=김용석 기자] 프로야구선수 장성우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받은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 지법은 “여러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전 여자친구 박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프로야구선수 A씨의 카카오톡 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게재됐다. 프로야구 A선수는 이 글에서 치어리더 박기량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주장했던 프로야구 A선수는 kt 장성우로 밝혀졌으며, 그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박기량은 수원지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B씨를 고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