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단속 강화에 나선다. 금융투자회사별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해 조치를 취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업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이다.
먼저 이달 중으로 준법감시인 및 감사실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기준 강화내용 등을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8월 중으로는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오는 9월에는 제재 대상자의 금융투자협회 준법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과 및 모든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4분기까지는 내부통제 취약회사에 대한 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로 건전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 정착될 것”이라며 “더불어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을 강화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