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기관 근무 직원·병사,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신고 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산망을 이용한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그동안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부패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신고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 기관에 근무하는 병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인사·업무지시·인허가·계약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 등이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진급과 관련된 음해 성격의 신고는 처리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이 높아지는 한편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방 업무 처리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