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위상 강화"…내일부터 시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1966년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이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9일 군인복무규율을 폐지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군인복무기본법과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하고 있던 군인의 복무 및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기존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이었는데, 이번에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법률의 형식으로 상향된 것이다.
국방부는 "위상이 훨씬 강화됐고, 이에 따라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군인의 의무 및 금지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상 지휘권의 적법성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법률에 근거,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지휘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 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복무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영 부조리를 예방하고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하고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오는 10월까지 만들고 2017년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