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뉴욕 전망] 브렉시트에 쏠린 눈… 잔류=안도 랠리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06:36

투표 출구조사 결과, 24일 오후 나온다

[뉴스핌=이고은 기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영국이 EU에 잔류하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가 '안도의 랠리(relief rally)'를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에서 오는 23일 치러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번주 증시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외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연례 주주총회도 주목받는 이벤트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브렉시트 우려에 약세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1.07% 하락해 주간 기준으로 한달래 가장 부진했다. S&P지수는 1.19%, 나스닥지수는 1.92% 떨어졌다.

<사진=블룸버그>

◆ 브렉시트 국민투표 '운명의 주간'... 옐런 입도 주목

투표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띠던 브렉시트 찬반 캠페인은 반대 의사를 피력하던 노동당 소속 조 콕스 하원의원이 지난 16일 한 괴한의 습격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캠페인 재개 여부는 불투명해졌지만 영국 유권자들은 오는 23일 찬성과 반대 둘 중 하나에 표를 던져야만 한다.

제임스 로시터 TD증권 선임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며 "유럽연합 잔류로 결정이 나면 영국 파운드화와 국채 금리가 치솟을 것이다. 탈퇴파가 승리하면 반대로 파운드화와 금리가 급락하며 극도로 비유동적인 시장에서 글로벌 중앙은행이 구두나 실질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열리는 23일에는 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진다. 한국시간으로는 같은날 오후 3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다. 출구조사 결과는 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 경에 나오며, 최종결과는 현지시간 24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연설도 주목된다.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옐런 의장은 오는 21일은 상원에서, 22일은 하원에서 청문회에 앞서 통화정책 전망과 현재 미국 및 세계 경제 진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조셉 라보르그나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옐런이 지난주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의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다시 반복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해석에 불만을 느낀 옐런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오는 20일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클래스 C주 승인을 검토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지분을 처분해도 페이스북에 대한 장기 경영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C주가 발행돼 권한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영란은행은 21일 장기환매조건부채권(ILTR) 조작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금융시장 혼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같은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한다.

22일 발표되는 미국 5월 기존주택 판매지수는 저금리로 인해 주택 수요가 9년 최대치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발표되는 미국 5월 신규주택 판매지수는 직전월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