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 집회서 99.9% 찬성..용선료 연체 등 유동성 회복은 '과제'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이 오는 27일 만기가 도래하는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제 71-2회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사채 1900억원 만기 3개월 연장안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3시 여의도 본사에서 1900억원 규모의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900억원에 대한 채권액 중 참석액은 1378억6000만원이었으며 99.9% 동의로 가결됐다.
이미 채권액 중 절반이 사전동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난한 통과가 점쳐졌다.
또한 이번 회사채는 기관투자가가 대부분으로, 산업은행이 300억원, 단위 농협 및 신협이 1600억원이다.
채무재조정 성공으로 한진해운은 3개월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으나, 가장 관건은 용선료 조정이다.
한진해운은 한 달 전인 5월 초 협상단을 꾸려 용선료 협상에 나섰으나 진전된 것은 없다. 특히 주요 용선주사인 시스팬 왕 게리 회장이 이날 용선료 인하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이다.
한진해운이 시스팬을 비롯해 22개 선주사로부터 빌린 배는 모두 60척(컨테이너선 47척, 벌크선 13척)으로, 앞으로 3년 6개월간 기존 계약 용선료의 30%를 인하해야만 한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후 같은 달 13일 THE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으며, 19일엔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에 한 차례 성공한 바 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관리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이며, 용선료 인하, 회사채 만기연장, 해운동맹 유지를 전제로 한 만큼 미충족 시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